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면,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제출 서류입니다. 해지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, 준비가 부족하면 해지가 지연되거나 정부기여금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해지 시 필요한 서류를 상황별로 나눠 정리해드립니다. 특히 특별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시고 꼼꼼히 준비하세요.
1. 일반 해지 시 필요한 서류
일반 해지는 특별 사유 없이 본인의 요청으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입니다. 이 경우 별도의 사유 증빙은 필요 없고, 아래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.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통장 또는 계좌번호 확인서
은행 방문 후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면 바로 처리되며, 정부기여금은 전액 회수되고 이자에 과세가 적용됩니다.
2. 특별 해지 시 제출 서류
정부기여금을 돌려받고 싶다면, 특별 해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아래는 상황별로 필요한 주요 서류입니다.
결혼
- 혼인신고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
-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
생애 첫 주택 구입
- 부동산 매매계약서
- 잔금 이체 영수증 또는 등기부등본
실직
-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
- 건강보험 자격 상실증명서
폐업
- 폐업사실증명원 (국세청 발급)
질병 및 장기 입원
- 진단서
- 입원확인서 (3개월 이상)
해외 이주
- 출입국사실증명서
- 이주 예정 확인서 또는 비자 사본
서류는 원본 또는 공식 발급 사본이 필요하며, 은행에서 사본을 직접 확인받는 절차를 거칩니다.
주의: 서류 불충분 시 일반 해지로 처리
특별 해지를 신청했더라도 서류가 미흡하거나 해지 사유가 불명확하면 일반 해지로 간주되어 정부기여금이 회수됩니다. 특히 다음 사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결혼 예정인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
- 해외 이주가 예정이지만 증빙이 불명확한 경우
- 실직 후 고용보험 상실 내역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
이처럼 서류 하나로 해지 혜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, 은행 제출 전 복지로 또는 국민은행, 농협 등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사전 문의를 꼭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.
마무리 안내
청년도약계좌 해지 시 필요한 서류는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, 잘 준비된 서류 한 장이 수백만 원의 혜택을 지킬 수 있습니다.
지금 해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, 본인의 사유가 특별 해지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, 그에 맞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 제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지금 확인해두시면, 번거로운 재방문 없이 한 번에 해지를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.